태안해양경찰서는 31일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으로 가공한 해삼을 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중국 교포 박모(49)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태안군 근흥면 일대에서 관할 군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수산물 가공시설을 임대해 해삼 75t을 불법 가공한 뒤 중국으로 유통해 모두 13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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