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메가폴리스 조성 예정지와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충북도는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달 8일자로 이 일대 9.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 구역은 2012년 4월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4.91㎢), 대소원면 본리(1.92㎢), 영평리(2.84㎢) 등 2개 읍·면 3개리다.

도는 충주메가폴리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 일대를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애초 2014년 4월까지 2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 거래를 규제할 방침이었지만 토지 보상이 이뤄지면서 부동산 투기 등이 사라졌다고 판단, 조기 해제했다.

이 일대는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받아 거래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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