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간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특례가 적용될 우수업소를 찾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선정조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관련 법령위반사실이 없고 2년 동안 화재발생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한 종업원의 소방교육 등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등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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