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권 내수읍 형동리에 자리한 운보의집12년째 달갑지 않은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화의 거장 운보 김기창 화백이 지난 20011월 세상을 떠난 지 12주기가 됐다. 특히 올해는 운보 탄생 100주년을 맞은 해라 그 의미다 특별하다.

하지만 고인을 추념하거나 업적을 기리는 행사는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재단의 파행운영과 관리부실로 인한 건축물 훼손도 심각하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운보문화재단이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재단의 핵심 시설인 운보의집은 목재가 부식되는 등 관리부실이 역력하다. 주차장 부지는 경매로 넘어가 관광버스는 세워둘 곳이 마땅치 않다.

한창 성수기 주말 때 2000여명에 달했던 방문관람객들이 이젠 수십명이 될까 말까 할 정도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와 함께 청주권 명소로 각광받던 운보의집이 10년 새 인적 없는 폐 사지처럼 돼버렸다.

이처럼 그의 집과 명성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무관심으로 일관, 사실상 방치 상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재단 이사진의 완전 개편과 충북도의 시설이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운보의집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운보의집을 관리하는 운보문화재단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관리권을 충북도로 넘겨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체부가 운보의집 충북도 이관과 임원 승인에 관한 민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조건부로 승인해준 재단의 현 임원들이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인 조건을 1개월 이내 지키지 않으면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에 따라 임원 승인을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운보의집 파행운영은 문체부의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과 비합리적 이사진 구성 때문이고 이는 도민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큰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문체부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에 의해 재단을 강제 해산시키고 공공재산으로 충북도가 관리권을 인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진위는 충북도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전했다.

운보의집 파행운영에 대한 수수방관으로 더 이상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헤치지 말고 문체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재단 관리 권한 위임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지인들의 무책임과 사리사욕에 발목 잡힌 운보의집을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공익적 재산인 만큼 우리 지역과 주민들의 품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운보문화재단 주무관청인 문체부와 도민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충북도도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더 이상 제 모습을 잃어가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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