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국회 제출… 회의록 공개·재심의 신청 가능

 앞으로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맡겨둬야 한다.

또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회의록이 일반에 공개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방치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할 때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맡기도록 했다.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 공사비의 1% 범위로 지금까지는 연면적 500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민원인이 불만이 있어도 이의제기도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심의 회의록을 일반에 공개해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 사항이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위반을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반 건축물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커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장기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앞으로 위반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구에는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집주인이 주택을 정비하거나 수선할 때 점검·보수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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