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건설회사서 종업원의 책임 관계없이 배상해야

() 건물의 수리를 맡은 건설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종업원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공구가 지나가던 사람에 명중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설회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피해자는 건설회사에게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공작물 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758)

2.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 내부의 입주자 내지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용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공공시설(공공도서관 등)의 난간에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아 이용자가 추락한 경우, 도로의 낙석방지시설이 부실하여 낙석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서 전형적으로 이 책임이 문제됩니다.

설치·보존 주체의 기대되는 안전시설을 하지 않거나, 기대되는 수준의 완전한 구조물을 건축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해당 구조물의 건축과 보존에 관한 책임을 지는지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담당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때, 해당 구조물이 그와 같이 불완전하다 또는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만을 문제 삼아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3. 질문 사례의 경우?

질문 사례에서, 건설회사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 건설회사는 건물의 수리에 필요한 작업설비에 관해 점유자인 동시에 소유자로서, 그 건물의 수리 시 공사장에 물건(공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공작물 설치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설회사는 종업원의 책임능력에 관계없이 공작물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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