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업장에 대해 정기 점검 및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달 말까지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폐수 위·수탁 처리업소 등 323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위법행위 3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및 사법조치 했다.

적발된 업소는 배출허용기준초과 2개소, 비정상운영6개소, 환경관련 신고 미이행 13개소, 기타 9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용중지(1개소), 조업정지(1개소), 개선명령(9개소,) 경고 및 기타(13개소) 등의 행정처분조치가 내려졌다.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2개 업소는 부과금 1071만1000원을, 각종 신고사항미필 16개소는 과태료 990만원을 부과했다.

폐수무단방류 또는 환경관련법 위반행위가 무거운 6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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