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센터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양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로서 현재 충주지역에서는 65명의 아이돌보미가 있으나 8월부터는 45명의 아이돌보미가 추가로 양성돼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시간만큼 돌봐주는 시간제와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정은 읍면동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통지를 받고, 온라인 회원 가입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이용가정의 소득유형 판정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구분되며, 정부지원금은 차등 지원받게 된다.

정부지원금 미지원 가정의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해당 서비스 기관에 가입관련 전화 문의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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