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한 강씨의 나머지 범행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가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씨는 실형 형기를 마친 뒤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강씨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0년 3월 기소됐다.

이후 2011년 1월 명품시계 편취 혐의와 같은 해 7월 3억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3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강씨는 이날 재판 직후 실형 선고에 반발해 "상고뿐 아니라 재심까지도 하겠다"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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