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7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7억3250만원(6만9347건)보다 4350만원(693건)이 증가된 금액이다.

군은 오창읍과 오송읍 지역 인구증가로 인해 주민세 5.9%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은 지난 1일이며, 납기일은 오는 16~31일까지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및 은행 CD·ATM기 조회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농협가상계좌 송금, 카드사 홈페이지 납부 등이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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