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토록 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용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유명무실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 사용하려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도용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에 대한 신고는 139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84%를 차지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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