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올해 균등분 주민세 737000만원을 12일 부과한다.

도는 이달 1(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이 같이 주민세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에 36억원, 개인사업자 219000만원, 법인 158000만원 등이 부과되며, 이는 전년 대비 37000만원(5.4%) 늘어난 것이다. 도는 인구증가(세대수 14047, 8.2%)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내년 통합예정인 청주시(271000만원)와 청원군(77000만원)이 도내 총 부과액의 47.2%를 차지했으며, 충주(91000만원), 음성(7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납기는 오는 16~31일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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