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 주요 지역사업 ‘all stop’ 우려
“지역구 국회의원 설득 등…모든 수단 동원 저지”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밝히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지방재정 세수보전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지방의 반대에도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해서라도 관련 법률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인하에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은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파탄 우려에서다.

·도세인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52.3조원) 26.5%(13.8조원)를 차지,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도만 놓고 보면 전체 시·도세(38.6조원) 36.5%를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취득세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취득세 인하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상관관계라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취득세를 인하해도 세수만 감소할 뿐 부동산경기 활성화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 건수는 2006108만건에서 지난해 735000건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고 강조했다. 감면기간 표면적으로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나 이는 취득세 인하 발표로 거래시기를 낮추는 등 이유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 감면이 종료되면 거래절벽이 필연적으로 나타나 정부가 취득세율 감면을 검토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전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절벽은 지방세수 급감으로 이어져 지방 주요사업이 전면 중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불만은 정부가 과세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확정한 뒤 이달 중 구체적 인하폭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지자체들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는 지자체 고유의 업무인데도 부처가 일방적으로 인하를 추진한 것은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시장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취득세 인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지사 협의회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예산재정 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국세-지방세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응하겠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2일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키로 결정했다. 인하 폭과 시행시기는 이달 말 확정될 예정으로, 9억원 이하 부동산은 2%, 9억원 초과는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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