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보건소(소장 조용희)는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4인기준)이 직장 20만9938원, 지역 23만2302원 이하인 미숙아 출산가정이 해당된다.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이며, 일반 신생아실에 입원한 미숙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및 기간은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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