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장애인이 대중이용업소 이용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선정에 따른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선정대상 건물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숙박시설로 논산시에 소재한 △건물주 △장애인 단체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건물별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시설의 설치상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표의 적정 설치율 90%이상인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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