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 2000만원 지급

청주시가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 규정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대회 금메달 획득 시 2000만원, 은메달 1000만원, 동메달 500만원을 지급한다.

전국규모대회 입상 시에는 금메달 50만원, 은메달 30만원, 동메달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된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 규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올림픽 금메달 입상자에게는 1000만원, 은메달 700만원, 동메달에는 500만원을, 전국규모대회 금메달 입상자에게는 30만원, 은메달 20만원, 동메달에는 10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시에는 양궁, 육상, 롤러, 검도, 태권도, 세팍타크로, 장애인사격 등 7개 종목 57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청주시 운동경기부는 지난달 열린 세팍타크로 전국대회 남자일반부에서 2종목을 모두 석권했고, 양궁대회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등 청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전유신 시 체육교육과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포상금 규정은 지난 2004년에 제정돼 꾸준히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내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청원군 직장운동경기부와 형평을 맞추고 선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규정을 대폭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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