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해산근거 없는 범민련 무력화 계기"

국내 대표적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핵심 조직원 4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 공안 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김모(72) 의장 권한대행 겸 부의장과 김모(50) 사무처장 대행 겸 조직위원, 김모(40) 사무차장, 이모(41) 대외협력국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다른 대외협력국장 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와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추종 행사를 열거나 강연을 했으며 '김일성 로작 1∼44권',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 권한대행은 200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회 과정에서 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등의 주장을 하고 성명서 홈페이지 게시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했다. 자택에서는 북한 저작물 원전 10건 등 이적표현물 40건이 압수됐다.

김 사무처장 대행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일일꾼 수련회' 등 북한에 동조하는 강연·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7∼10월 재일 북한공작원 박모씨와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공동성명서'를 작성·발표했다.

김 사무차장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범민련 결성 기념행사에서 사회를 보며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이적표현물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지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전평화 기념행사' 등을 개최했다.

범민련은 1990년 김일성 주석이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 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의 북한 추종세력을 결집해 출범시킨 단체다.

북측본부를 중심으로 남측본부ㆍ해외본부가 연결돼 있으며 대외창구인 공동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995년 2월 결성됐다. 공안 당국은 이 단체가 18년간 국내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해외본부도 1996년 이적단체로 선고받았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측본부는 '연방제 통일·주한미군 철수' 등 일부 강령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대법원은 이적단체로 판결해왔다.

간부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김일성의) 유훈(遺訓) 때문에 범민련 운동을 한다'는 문건이 발견됐다. 남측본부는 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발간하고 북한 추종 활동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공안 당국은 "이적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과 이적활동을 주도하는 핵심 조직원들을 구속함으로써 범민련 활동이 무력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