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친구임을 내세워 사건 청탁을 미끼로 금품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대법관과 친구인 점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이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과 더해져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그 죄질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사건 무마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청탁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받은 돈을 반환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받은 돈의 액수, 피고인이 실제로 대법관을 찾아가 청탁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08월 사기죄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던 A씨에게 당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자신의 고교 및 대학교 친구임을 내세워 이 대법관에게 청탁해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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