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SNS·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집중단속
유포자 처벌 등 법규 미흡…단속보다 자정 도와야

일본 사고원전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산 수산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 반입됐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유통장소를 찍은 사진까지 첨부돼 있다. 이른바 방사능 수산물 유통괴담이다.

괴담 확산으로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원전사고 이후 7월말까지 2461건의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벌여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괴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뒤였고, 청주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수산물 소비도 뚝 줄었다.

지난 4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진 청주 여고생 납치괴담도 마찬가지다.

“A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늦은 밤 집으로 가던 길에 괴한에게 납치돼 며칠째 학교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청주 모 여고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가 퇴근길에 괴한에게 납치될 뻔했다가 풀려났다등의 내용이다. 급속히 퍼지는 괴담에 경찰까지 수사에 나섰지만, 이 역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처럼 무차별 유포되는 각종 괴담·허위사실에 경찰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3일 건전한 정책비판을 넘어선 명예훼손·모욕성 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상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고, 처벌근거가 되는 법 규정도 미흡하다.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올린 최초 유포자의 처벌근거가 되는 전기통신기본법 471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

이 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위헌 결정했다.

결국 SNS의 유언비어 유포단속을 위해서는 어떤 통신이 허위의 통신으로 금지되는지 등을 규정한 법규 개정이 우선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형사적 제재가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을 불러 올 수 있어 인터넷이나 SNS 이용자들 스스로 정화토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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