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청주시 상수도본부 전격 압수수색
통합정수장 부당 수의계약 관련 서류 등 확보
공무원도 소환 예정…혐의 나오면 입건 검토

속보=청주시 공무원들이 부당 수의계약 등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과 관련, 경찰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730일자·89일자 3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수도사업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무실과 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컴퓨터 본체 3대와 라면상자 1박스 분량의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 계약 과정 등이 담긴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당 수의계약을 맺은 건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원 적발 내용이 행정적 징계로 끝날 사안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줘 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 드러난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소환시점은 다음달 초순께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아직 내사 단계로 압수수색이 수사 전환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주시 시설주사보 A씨가 2009년부터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5월 설계와 달리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209800만원에 슬러지(침전물) 수집기를 부당하게 수의 계약한 사실을 적발했다. 계약한 슬러지 수집기는 2015130일 납품 예정으로, A씨는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기준으로 최소 54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업체에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당 수의계약을 위해 설계업체 직원에게 특허기술로 돼 있는 시방서 내용 중 특허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주사 B씨와 시설사무관 C씨는 A씨의 비위를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청주시는 적발된 직원들을 지난달 12일 외청이나 한직으로 문책인사하고,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청주시 서기관 D씨가 무심동서로 확장공사와 관련, 부당 설계변경으로 6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에 대해서도 내사하는 등 청주시에 대한 각종 특혜 비리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의 수사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