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시행에 들어갔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는 65세 이상된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거케 하고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의 조례 명문화가 저소득층과 노인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광고물 수거에 학생 봉사활동도 함께 시행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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