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백기영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에 지역자원의 활용과 새로운 기능의 창출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난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법 제정과 시행을 둘러싸고 많은 지자체에서 향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도시재생을 둘러싼 최근의 도시정책은 명확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신규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에서 관리 중심의 도시정비와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이다.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시가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우리 도시가 보여준 외곽으로의 대규모 신규 개발과 기능 이전에 따른 기성 시가지의 쇠퇴, 환경훼손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 유·무형의 지역자산 훼손과 방치, 지역 정체성 결여 등에 대한 종합적 반성의 결과이다.

둘째는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으로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는 기존 주택공급 중심의 정비사업의 한계 때문이다. 최근 정비구역 해제, 뉴타운 사업의 철회 등이 잇따르면서 공공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는 기존 사업방식에서 원주민의 이탈 및 재정착률 저조,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붕괴,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구조적 한계, 사회적 수요 및 사업성 감소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봉착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이기도 하다.

세째, 물리적, 국지적 도시정비에서 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 도시재생으로의 전환도 주목된다. 부처간 유사 사업의 산발적 추진과 개별 사업간 연계성 결여, 성과위주의 사업 집행에 따른 예산의 낭비, 도시 개선효과 미흡 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 이제 도시에 있어 사회경제적 고려와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사람과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이 요구받고 있다.

네째, 행정주도의 도시정책 집행체제에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제로의 변화도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행정조직 중심체제 만으로는 사업집행에 있어 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공감을 얻는데 일정정도 한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폭넓은 주민의사 반영이 요구받고 있다. 기술적 합리성보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보다 중시된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은 새롭게 정착되고 있다.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 방식에서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 성장관리와 정비·복원 방식으로의 도시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기반시설 구축 및 공간구조 개편이라는 도시정책 대상이 생활 환경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게 된다. 사업수행 방식은 물리적 개발과 정비에서 사회, 경제, 문화 등 종합적인 도시 기능개선과 활성화를 추구한다. 도시정책의 주체에 있어서는 행정과 전문가 중심에서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쇠락하는 근린주거지의 거주환경과 생활여건을 복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역활성화를 꾀해 나가야 한다. 생활권 환경개선, 기초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은 장소만들기를 중심으로 지역의 요구에 대응한 사회경제적 재생프로그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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