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법원 판단 존중" 반색…윤진식 항소심에 '관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덕흠(60·보은·옥천·영동) 의원이 1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던 박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논란이 됐던 퇴직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퇴직위로금이나 특별공로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관련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던 박 의원으로서는 기사회생하게 된 셈이다.

 

사실 새누리당은 박 의원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내심 잔뜩 긴장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박 의원 본인은 물론 당 차원의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이끌 도당위원장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충북도당 사령탑 교체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윤진식 의원이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처지였다.

 

이런 마당에 박 의원마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비리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덧칠돼 내년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심을 지켜보는 새누리당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난 뒤 즉각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반겼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새누리당과 달리 박 의원의 1심 판결에 반색했던 민주당 충북도당은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처지가 됐다.

 

박 의원의 무죄 판결과 비교돼 최근 알앤엘바이오 관계 로비에 연루돼 자살한 김종률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더욱 부각될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관심은 다음 달로 예정된 윤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쏠리고 있다.

 

박 의원에 이어 윤 의원까지 1심 판결을 뒤집는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도덕적 논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여론은 또다시 요동칠 수 있다.

 

윤 의원의 항소심 결과는 그 자신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역 정치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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