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세부 등 출발예정 5편 모두 결항…돌아오는 5편도 못떠

필리핀의 저가 항공사 제스트항공이 안전상 이유로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을 금지당해 국내 예약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제스트항공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핀 항공당국의 항공사 안전운항 점검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적발됐다는 주장에 의해 부득이 한시적 운항 정지를 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현재 항공사 홈페이지에는 사과를 담은 공지 글만 나와 있고 예매, 취소, 환불 등 기타 메뉴는 뜨지 않는 상태다.

필리핀 민간항공국(CAAP)은 지난 16일 "안전 규정을 위반했고 비행 중 몇 차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항공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까지 제스트항공의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칼리보·세부로 출발할 예정이던 제스트항공 5편은 모두 결항됐다.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5편 역시 모두 결항됐다. 향후 운항 재개 여부 및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스트항공을 이용해 동남아 등지로 여행을 떠나려던 승객이나 귀국편을 예약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제스트항공과 여행사 측은 예약된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다른 항공기편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필리핀항공 등 제스트항공과 겹치는 노선에 취항하는 다른 항공사가 대형기나 임시 항공편을 투입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면서 필리핀 항공당국에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승객 보상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제스트항공을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로 결항해 다른 항공기를 대체편으로 제공했을 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100∼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CAAP에 따르면 제스트항공의 비행기 5편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유압 시스템 결함, 연료 과잉, 연료 연결장치 뚜껑 유실 등의 문제가 발견돼 이륙하지 못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연료를 채워넣기도 했다.

조종사들은 한 달에 100시간으로 제한하는 운항 시간을 초과해 비행기를 운항했다.

제스트항공은 유럽연합(EU)에서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역내 운항을 금지하는 항공사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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