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시·도 의회사무처 감사실적 정보공개 청구

전국 16개 광역시·도 의회사무처 중 대부분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례시민연대는 18일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최근 5년간 의회사무처를 자체감사한 실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의회사무처에 대해 정기자체감사를 한 광역지자체는 18.8%인 3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정기감사는 강원도가 3차례, 대전광역시가 1차례, 제주도가 2차례 각각 했고, 전라남도는 하루 동안 특정감사를 벌이는데 그쳤다.

지방의회사무처를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한 서울시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261명, 예산은 269억700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직원 175명, 예산 295억8000만원), 부산시의회 사무처(직원 107명, 예산 135억1000만원), 인천시의회 사무처(직원 115명, 예산 110억3000만원)도 정기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자체감사 규칙에 의회사무처를 감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인천시, 울산시,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세종시 등 10곳이다.

위례시민연대는 관련 법률에 지자체 감사기구 장은 자체감사에서 소속된 기관과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조사하게 돼 있고, 지방의회는 지자체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처를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의 자체감사규칙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 전라남도, 광주시, 대구시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2년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 금지에 근거해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는 국가위임사무나 위법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들의 주장을 따르면 지자체와 소속기관도 자체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위례시민연대는 꼬집었다.

위례시민연대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이래 전국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해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기보다는 치외법권 기관으로 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초에도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오다 안전행정부 감사에 적발되는 등 문란한 회계집행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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