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특정한 인사이동은 근로자 동의 받아야

 

 

()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전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의 모든 생활권이 서울에 있으므로 저의 불편은 대단합니다. 회사의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무엇인지요?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들을 특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업내 인사이동은 제약을 받게 되며 특정 업무나 장소 이외의 인사이동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여 전직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제직·전보명령권이 제한과행사의 한계를 보면,

첫째,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이행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종이 한정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등에 근로장소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정지역채용, 주부의 시간제근로, 학생아르바이트, 농공단지의 유휴농민 고용 등 생활근거와 작업장소를 미리 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자 내지 조합원의 인사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여 협의 및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하며 이를 따랐다 하더라도 인사이동의 실체적인 이유에 있어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정당한 이유는 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생활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형량, 인사이동 절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서울동부지판90 가합842, 1990.11.4.).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그 정도는 사용자의 주관에 구애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 등은 권리남용으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에 이를 때 인사이동 명령이 무효로 되는가는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 협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할 수밖에 없는데, 생활상의 불이익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이익, 노동조합의 활동상 이익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인사이동의 명령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근로자의 가정생활상의 사정을 고려한 정도,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의 타당성, 실행의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 노사간의 신의를 지켰는가에 따라 권리남용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이 1일 생활권화 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직이 근로자 전체로 일반화 되어가는 요즘은 전직으로 겪게 되는 일반적, 평균적 불이익은 감수 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