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은 '아르곤 가스관 메인밸브 손상'

지난 5월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근로자 5명 질식사를 초래한 아르곤 가스 누출에 책임이 있는 현대제철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고경위를 수사해 온 당진경찰서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A(48) 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1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 팀장 등은 사고 전날인 지난 5월 9일 전로 안 내화벽돌 교체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협력업체를 시켜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는 바람에 새어나온 아르곤 가스가 전로 안에 쌓이면서 이튿날 오전 1시 45분께 작업 중이던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5명이 산소 부족으로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22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질식사의 원인이 된 아르곤 가스 누출은 전로에 연결된 가스관 메인밸브 손상 때문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사고 당시 아르곤 가스관의 메인밸브만 잠긴 채 나머지 4개 밸브는 모두 열려 있었는데 경찰은 메인밸브가 손상돼 약간의 틈이 벌어져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 산업보건법상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했으나 업체 측은 전로 내부 작업을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사고 직후 한 달여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123건이나 위반한 사실을 적발,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당진/홍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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