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한 동해 과수농가들의 보호대책이 현실성 결여로 인해 농업인들의 울분을 감싸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재해가 농업인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데다 자치단체와의 소통 결여로 인해 농민들의 아픔을 제때 치유하지 못하는데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은 지구단위로 묶어 피해 면적 50ha 이상 또는 피해액 20억원 이상 일경우 재해지구로 산정해 대파또는 농약대, 생계안정 기금을 보조하거나 농협 대출금 연장이나 이자 감면 조치등을 내 놓고 있다.
이에따라 보은지역의 주 소득 작물인 대추나 포도의 경우 봄철 이상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냉해를 입으면 한창 수확기에 들었던 성목이라고 해도 2~3년 과실 수확을 할수 없는 실정이어서 보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보은군이 조사한 피해 면적을 보면 복숭아 61농가 8.81ha, 포도 37농가 13.30ha,사과 269농가 61.24ha,배 25 농가 6.6ha,호두 5농가 0.86ha, 매실 3농가 0.32ha, 블루베리 1농가 0.2ha, 대추 203농가 19.37ha, 떫은감 105농가 24.63ha등 모두 709농가 135.33ha로 집계됐다. 
보은군 포도 주산지인 내북면 청암 포도 작목반의 경우 20여 농가에서 14만여㎡ 의 포도 과수원을 조성해 놓았으나 올해 절반 이상이 동해를 입어 포도나무를 모두 베어 버린데다 일부 맺은 과실도 품질이 떨어져 제 값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지역 과수농가의 중론이다 .
보은군은 재해 대책 예비비도 편성해 놓지 않아 농가 지원금인 대파대 2억여원 제때 지급하지 않아 농가들의 불평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보은군 내북면 포도작목반장인 박상용씨는 “  내북면 포도 작목반은 99% 동해를 입은 포장을 비롯해 농가 대 부분이 거의 수확을 포기할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재해 보상 위로 차원에서 설계된 시설사업비 지원제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만큼 농민들 회생에 도움이 되는 재해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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