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창주시 안전행정국장>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러한 상태’란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국민안전이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
1995년 이전 국내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소극적이며, 근로자의 개인보상차원에 국한됨에 따라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민간주도의 비체계적인 활동이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주도의 안전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해 안전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함께 한반도 기후변화 또한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화?산업화?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안전취약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종플루(2009.11), 불산사고(2012.9), 노인교통사고 사망자(2012년 전체 30%), 자살사망자의 증가(2011년 사망자중 6.1%, 1만5906명) 등으로 이러한 안전의식 소홀로 인한 안전상황 발생시 정부의 대책은 상황관리 중심, 사후약방문식 수습대책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재난과 사고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통합관리가 미흡하였다는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여 ‘국민안전 강화’를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여 총력대응체제를 갖추어 대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안전의식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은 사회전반의 위험(재난?안전사고?범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21%정도이며, 나머지 79%의 국민들이 보통이나 불안하다는 의견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의 4대악범죄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으며, 꼭 이루어져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사회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고,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도 또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재난, 4대악범죄, 생활안전사고에 대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통합적안전관리, 안전인프라투자, 안전제도, 안전문화교육이라는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의 최종적인 목표를 둔다.
첫째 통합적 안전관리이다.
중앙-지방 재난안전책임관(CSO)을 지정하고, 각각 개별 관리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를 통합하여 안행부 중심의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시군구에서는 안전총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둘째 안전인프라 구축이다.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생활안전 정보제공을 확대하며 재난안전 R&D 기반(재난안전연구원)강화와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안전제도의 개발이다.
체험식 안전교육 및 학교정규교육시 안전교육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채택하며, 국민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들(심폐소생술등)을 확대 보급하며, 취약계층별·계절별 국민안전 시책·행동요령 등을 종합한 ‘생활안전 길라잡이’의 확대보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전국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다.
정부 혼자만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범정부적인 안전문화운동 조직을 구성하여 일상생활속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활동 등의 9가지 주요실천과제(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1가정 1안전요원, 보행자배려 운전하기,작업장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 등)를 중심으로 한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안전문화 교육추진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청주시도 지난 7월 재난안전위주의 안전행정에서 탈피하여 생활안전, 사회재난(인적재난+사회적재난)과 자연재난을 아우르는 재난대응조직인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시민안전에 관해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 시 행정적인 측면에서 안전조직의 확충과 기관·단체간 협력체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을 살피는 일이 비용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안전불감증 해소에 노력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생활화·체질화를 위해 범시민적인 청주시안전문화추진협의회와 함께하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안전의 적극적 목표달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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