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병원 등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초상사용권)’ 침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 달여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심 판결만 보더라도 가수 백지영(사진왼쪽)씨의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받았지만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애프터스쿨의 유이, 배우 수애(사진오른쪽), 이지아씨 등은 줄줄이 인정받지 못했다.
개별 사건마다 이처럼 재판부의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우리 법에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확정된 대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제시카와 수애가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치과가 2011년 홍보 블로그에 설측교정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치아교정 전후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초상권 침해 부분만 인정해 치과 측이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난달 가수 백지영씨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같은 법원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퍼블리시티권)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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