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 조사를 시행해 시청 청구 분을 포함한 환급금 1억661만3000원을 동청주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환급받은 금액은 시 본청의 환급신청액 7631만5000원 전부와 환급가산금 785만원을 합한 8416만5000원이다.

또 청주랜드사업소의 환급신청액 3539만3000원 중 일부인 2168만4000원과 환급가산금 76만4000원을 합한 2244만8000원 등 모두 1억661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환급신청을 위해 지난 2~6월 5개월간 2010~2012년 환급대상 사업에 대해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철저한 조사 및 신속한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신청한 금액을 심사에서 깎이지 않고 모두 환급받게 됐다”고 말했다.

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이란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업 등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시 그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그만큼 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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