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94명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정보를 제공(공공기록정보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체납자는 금융거래 시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각종 대출과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7년 동안 체납정보가 보존 관리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흥덕구는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체납자중 납부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와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분납유도 등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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