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금리 하락에 기여할 것"

 

 

 

은행에 이어 카드사, 상호금융조합 등 이른바 제2금융권도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의해 금리 산정 체계가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과 내규 반영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카드·할부·리스·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를 다듬어 카드대출(신용카드사)과 가계신용대출(할부·리스·신기술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여전사의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는 이날 발표된 제2금융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맞춰 대출과 무관한 비용은 대출 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원가 항목별로도 비용을 중복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예상부도율, 영업비용, 자금조달 금리 등 기본원가에 이윤과 조정금리 등을 반영해 계산하게 된다.

기본원가 등 대출금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바꿀 때는 내부 심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된다.

그동안 합리적 근거 없이 가산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도 금리조정 절차와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개별조합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때는 업무원가율처럼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바뀌었다는 근거를 제출하도록 했고 역시 가산금리 변경을 심사할 내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여전사는 각사별로 '최우수-우수-우대' 또는 '특별1-특별2-우대1-우대2' 등 제각각인 등급기준을 110등급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사들도 고객이 조합별·상품별 금리를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화와 공시 강화는 경쟁을 촉진해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의 대출액은 1146천억원, 상호금융업의 대출잔액은 2043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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