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청문회(Hearing)는 미국 의회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문절차라고 볼 수 있다.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사건 사고의 행위를 절차적, 사실적 , 민주적으로 파헤치려는 의사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972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에서는 당시 닉슨 대통령까지 사퇴시킬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다. 이것은 닉슨정부가 야당인 민주당 베트남전 반대자들을 불법 사찰한 것인데, 수도 워싱턴 디시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발생했다. 결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탐사 보도와 미국 상원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심문으로 닉슨은 임기중 사임하는 불명예를 겪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도에 청문회가 도입되어 열렸다. ‘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청문회’라고도 하는데 일해청문회·광주민주화운동청문회·언론통폐합청문회 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비리조사의 성격을 지녔다. 그 후 조사 청문회는 97년도에 한보사건 청문회가 유명하다. 우라나라는 정권이 바꿜적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장관 임명시 인사청문회가 수시로 열렸다.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청문회가 열려 국민들의 관심을 불렀지만 무의미한 결과만 나왔다는 평이다. 먼저 의원들의 불손하고 충분치 못한 태도가 거스른다.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도 질문하는 의원과 같은 인격자고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아야 함이 당연한데도 증인들을 범죄인처럼 다루는 고압적 말투나 깔아뭉개는 태도는 볼쌍사납다고 볼 수 있다 .증인들도 자기가 무슨 죄인처럼 제대로 증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청문회라는 것이 진실을 파헤치고  사실을 표출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이 전파낭비만 한다는 비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청문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충분한 준비부족과 정보분석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질문항목의 체계적인 자료분석과 수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한다든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언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자세 등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일관하는 증인들의 행태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보니 증인들도 사실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십상이다. 네 번째는 의원들이 특정정당의 이념이나 정강에 매몰되어 진실을 파헤치려는 중립적 자세가 전혀 없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문제를 파헤치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소속 당의 정치색깔에 묻혀  질문하나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라든지, 초등학생과 같은 질문을 하는 의원들은 자기자신이 정말로 국가나 지역구민을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청문회는 진실을 파헤쳐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청문회는 행정 및 입법 기관이 법안의 심의, 행정처분, 소청의 재결 등을 위해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문회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좀더 선진화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청문회  증인의 심문을 위해서 상당한 조사기법이 요구된다. 당해 사건의 정보의 수집, 자료분석이 필요하고, 증언자의 답변의 검토나 신상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 의원 보좌인력뿐만 아니라 국회에 청문회 분석 등을 담당하는 실무인력을 신설하여 조사및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청문회 하나 열기위해서 여야가  당파적으로 분산되고 지리멸렬하게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볼 수 있다. 국회가 가뜩이나 할 일도 많은데 청문회로 3개월이나 6개월씩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개최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당상임위원회는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증인을 심문하는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윽박지르고 호통치고 안하무인의 질의자세는 국민들의 비난만 받을 뿐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청문회에서 변호사가 심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여야가 추천하는 율사로 하여금 증인을 심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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