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개인 토지교환

의회 “절차상 하자있다”

괴산군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지 교환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국민체육센터 기공식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지만 군의회가 군유지와 개인 소유 토지 교환 문제를 두고 제동을 걸었다.

군은 지난 2008년 18억6000만원을 들여 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땅 3000㎡를 사들인 후 이곳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 겸 공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군은 이 시설을 조성한지 4~5년 만에 국민체육센터 부지 내 일부토지(논)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 공원 양쪽 주차장을 제외한 462㎡를 분할해 교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군의회가 승인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 군의원은 “관련법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법적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군의회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와 공원 부지의 가격차이도 크게 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군이 하고 있는 부지교환은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강제 수용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군은 이미 부지교환을 조건으로 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의원 간담회에서 상황을 설명했고 별다른 이의를 보이지 않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추진했다”며 “6월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였다”고 설명했다.

군은 사업비 92억원(국비 42억원·도비 4억원·군비 46억원)을 들여 9592㎡에 다목적 시설을 갖춘 체육관을 내년 9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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