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단속과 감시 소홀을 틈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자동차 표지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자주 찾은 행정기관이나 대형마트, 병원 등을 우선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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