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급정거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5중 추돌 교통사고를 유발한 i40 운전자 최모(35)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오전 1050분께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km지점)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이 사고로 5t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쏘렌토 차량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이나 사망사고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교통방해치사죄나 중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판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씨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마지막 차량 운전자이자 이번 사고의 사망자인 조씨가 과속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의뢰했으나 증거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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