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충북서 기자회견…국회 방송법 개정 촉구

 

KBS노동조합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파성 시비에 휘말려온 KBS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KBS노조는 26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이사회의 여야가 7대 4로 구성되는 구조를 바꿔 특별다수제를 통해 사장이 임명·제청될 수 있도록 방송법 46조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는 4개월여 동안 2차례의 공청회 외에는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한 바가 없다”며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지배구조개선(안)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다음 달 말까지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을 쟁취한 당파의 노획물이 될 수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정치독립적인 KBS를 위해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BS노조는 오는 29일까지 KBS총국이 있는 9개 도시와 지국이 있는 9개 도시 등 모두 18개 도시를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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