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 설명회 개최

예산군이 고덕면의 도시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키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1994년 충남도에 고덕면 국토이용계획 결정(변경) 승인 신청을 냈으나, 당시는 인구 감소현상이 계속되고 장차 집중시설요인이 없으는데다 지나친 우량농지 잠식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나 현재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고덕IC개통, 1487㎡ 예당·신소재산업단지 조성, 미니복합타운 조성(5만㎡) 등으로 현지 여건이 많이 변해 고덕면 소재지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도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설명회장에서 고덕면 주민들은 녹지비율 최소화, 도시지역 지정시 기존 고덕시장과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에 인접한 봉산면 지역 주민은 봉산면의 녹지비율이 높아 고덕면 도시지역에 포함된 봉산면 행정구역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군은 이날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의견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타당성 조사용역에 반영되도록 검토중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