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초범인 점, 8개월 동안 수감됐던 점, 대중의 비난으로 가족이 고통받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부적절한 일을 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신중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개인정보 공개 7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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