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오염원 감소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3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달 10일 부과한다.

군에 따르면 1276(자동차 9647건 시설물 629)으로 징수 할 금액은 28000만원(자동차 24700만원, 시설물 3222만원) 이다.

군은 지난 630일 기준으로 소비·유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한다.

건물인 경우 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이 해당된다.

부과금 산정은 시설물인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박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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