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밟은 사안' 판단, 재가 미루지 않을듯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는 2일 재가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낸 상태다.

현재 정홍원 국무총리는 중동·서남아시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이날 저녁 귀국한다.

정 총리가 귀국 후 체포동의요구서를 바로 결재하더라도 휴일인데다 시간상으로도 늦은만큼, 박 대통령이 이날 바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오는 2일에는 재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온 요구서이어서 재가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게 청와대의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박 대통령이 이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내용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지 않았겠는가 싶다"고 언급한 것도 신속한 재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미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법무부가 정부안 형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대외 일정 없이 오는 4일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7일부터 이어지는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한 준비에 진력하고 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와 베트남 국빈방문을 외교를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세일즈 외교'의 첫 무대로 삼는다는 생각인 만큼, 관계자 및 유관부처로부터 G20에서의 양자회담과 베트남에서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경제 이슈'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청와대에서 주재해온 수석비서관 회의도 이번 주에는 건너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첫 '세일즈 외교'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취임 이후 진행한 미국과 중국 방문 못지않게 구체적으로 꼼꼼히 사안들을 챙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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