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지난 7월 훈련을 받던 중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유족들은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법정에서 형사1단독 유경진 판사 심리로 재판이 시작되고, 구속기소된 해병대캠프 책임자 김모(48)씨 등 4명과 불구속 기소된 수련시설 대표 오모(50)씨 등 모두 6명의 피고인들이 법정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유족들은 “아이들을 바다로 끌고간 너희들이 죽었어야지, 너희만 살고 우리 애들만 죽였느냐”며 울부짖었다.
소란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유족들을 제지한 뒤 “불행한 사건이며 유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을 입고 있는 점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엄정한 재판을 통해 피고인들이 죄과만큼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뒤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신분을 확인한 뒤 이어 검찰이 “이번 사건은 해병캠프의 마무리훈련중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구명조끼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수심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게 해 5명이 익사한 사건”이라는 공소요지 낭독을 끝으로 15분만에 끝났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나자 퇴정하는 피고인들에게 소지품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한 뒤 이들이 타고 온 호송버스를 저지하겠다며 법원 정문을 가로막은 채 피켓시위를 벌였다.
유족들과 공주사대부고 재학생 등 50여명은 재판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산지원 앞에서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한 유족은 “밤마다 살려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현장 교관들만 달랑 과실치사로 집어넣은 게 엄중처벌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유족은 “학생 5명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며 “핵심인물이 다 빠져나갔는데 무슨 정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유족은 “우리 애 생일이 9월 1일인데 어떻게 하냐”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들과 함께 시위를 벌인 고진광 학교사랑학부모모임 대표는 “수사발표도 그렇고, 책임자 처벌도 안되고, 정부대책은 수박 겉핥기식”이라며 “정부가 민관합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시민단체들이 나서 이번 사건을 재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산/장인철>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