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추석맞이 부정불량식품과 제수용품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사경은 충남도와 합동으로 추석성수식품 제조업소와 선물용 농축수산물 제조 가공업소 재래시장, 중·소형 마트를 대상으로 2일부터 9월 말 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시는 축산물 도축 및 등급 허위조작 판매와 선물용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수용품 제품판매,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바꿔 선물용 고기세트로 제조·판매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해 부정불량식품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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