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협의없이 ‘초등학교 신축확정’ 자료배포

속보=중흥종합건설이 천안시 불당동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신축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본보 8월28일자

3일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레이크’를 분양하면서 언론사 등에 학교용지 확보가 확정 된 것처럼 허위 과장 보도자료를 냈고, 일부 언론사들은 업체의 자료만을 믿고 그대로 게재했다. 건설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흥은 천안시에 사업용지의 일부를 학교용지로 기부 채납하겠다는 의사만 밝혔을 뿐 천안교육청과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협의가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단지 인근에 학교용지가 확보됐다’내용의 홍보문자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천안 불당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레이크 인근에 초등학교 신축을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중흥건설과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한 사업자가 학교용지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오더라도 수백억원의 건축비 예산이 들어가 위치의 적정성, 예산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도 “말로만은 믿을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인근 업무 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교육청과도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회사 자체적으로 학교용지 기부채납은 확실하게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반드시 학교설립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천안시, 천안교육청과 협의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지난 1월 전남 순천에서도 아파트 판촉을 위해 단지 인근에 미국형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입점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사례가 있다. <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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