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이기로 했다.

3일 군은 국가를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65세 이상 공상군경에게 매달 8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음성/서관석>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