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충북 지역의 결핵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받으며 내는 수수료가 31년 만에 폐지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4일 323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는 결핵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982년 8월 보급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 결핵환자들에게 월 2000원의 보급수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도는 결핵 퇴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 이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특히 징수액도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전체 123만원2000원으로 시군 평균 10만2500원에 불과해 수수료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장선배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오는 17일 공표된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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