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 국회의원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국립대병원 등 수익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 분류되어 있어 자율적인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이 어려웠다. 또한 이로 인해 박사급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연구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라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공공기관의 분류에서 제외하여야 한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출연연이 국립대병원 등 수익기관과 동일하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인력 운용이나 예산 집행, 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은 출연연과 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IBS),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박사급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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