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의 증축 및 개축을 일부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천안시가 이날 변경 고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단독주택이 바닥면적 30㎡ 이하 또는 높이 4m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토록 했다.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승강기, 계단, 화장실, 부속주차장 및 10㎡ 이하의 부속창고를 증축하는 때도 1회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단독주택으로 전부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하일 때 1회 개축을 허용하고 증축 및 개축을 동시에 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증축부분은 30㎡ 이하)이면 1회 증·개축이 가능하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없어졌을 때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건축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한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나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적 관련 있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및 가스의 공급을 위한 소규모 시설 및 토지의 굴착 등은 허용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