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종편은 TV조선·JTBC·채널A·MBN 등 4개사, 보도채널은 뉴스Y 등 1개 사업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채널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게 된다.

총점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9개 심사항목 중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은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 두 가지 심사항목의 과락 기준을 40%로 할지, 60%로 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절충을 통해 50%로 합의했다.

방통위는 총점 1천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의 배점에 대해서도 350점과 400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350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사업계획서 평가에 대한 배점이 600점에서 650점으로 늘어났다.

사업계획서 평가 중 공적책임의 배점은 230점으로 제시안보다 10점 늘어났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단체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의 11명보다 4명 늘어난 것이다.

방통위는 연구반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법정 심사사항, 기존 재허가·재승인 사례,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종편의 콘텐츠 질과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상임위원들은 "지상파 방송보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상파 수준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등 이견을 보이며 재승인 심사계획 의결을 연기하기도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처음 제시된 안보다 강화했다"며 "공적책임 항목의 과락 기준을 강화하고 '재승인 거부' 표현을 명시한 것도 심사위원들이 꼭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반영하고자 한다"며 논란을 정리했다.

방통위는 6일 TV조선·JTBC·채널A·뉴스Y에 대한 재승인 신청 공고를 내고 10월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내년 1∼2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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